2008년08월24일 61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범위는?
- ①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5백만원 이상
- ②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1천만원 이상
- ③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2천만원 이상
- ④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1천만원 이상
-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3천만원 이상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2천만원 이상"입니다.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범위입니다. 이 범위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적재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적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.